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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21:11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305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40세)의 아들들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다가 피해자의 입 안에 엄지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저으면서 피해자의 입을 잡아당기고, 등산화를 신은 발로 슬리퍼를 신고 있는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엘리베이터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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