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20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9:30경 부산 수영구 AT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AU건물 AV호 내에서 동거 중이던 여자친구 피해자 AW이 ‘함께 문신을 하러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며 욕실용 슬리퍼를 신은 채 거실을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붙어,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1회 치고, 슬리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세게 잡아 쥐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감금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피해자를 폭행한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