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15 2014고단6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2. 10. 4.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여, 45세) 및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인과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2. 10. 5. 02:50경 부천시 오정구 F에 있는 피해자 E(여, 45세)의 집에 찾아 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등산화를 신은 채로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등산화를 신은 채로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갑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곳 방안에 있던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져 있던 행운목과 잎사귀를 뽑아 던지고, 화분을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