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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426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31. 02: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현장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수법,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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