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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03 2014고단882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4. 05: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였으나, 갑자기 돌변하여 “이 씨발놈들아 니들은 뭐냐, 내가 뭔 잘못을 했느냐”고 욕설을 하며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지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최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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