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114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1: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진해경찰서 D파출소에 술이 취한 상태로 찾아와 택시비 부당징수에 대해 항의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처리절차에 대해 고지하였으나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순찰차량이 순찰을 하기 위해 운행하려 하자 피고인의 발을 순찰차 뒷바퀴에 집어넣고 도로에 드러눕는 등 순찰차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