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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9 2014고단1003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23: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중로 18번길 8에 있는 GS25시 용원원룸점 편의점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등이 현장조치를 하고 피고인에게 ‘귀가 하세요’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순찰차의 앞을 막고 시비를 하다가 순찰차 뒤 좌석에 갑자기 탑승하고, C이 피고인을 내리게 하고 다시 탑승하려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구두발로 C의 왼쪽 허벅지 부분 등을 약 5회 차고, 경위 D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 손목부분을 깨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폭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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