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920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6. 15: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8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셀프 반찬 통에 있던 반찬을 손으로 집어 먹다가 그곳 종업원인 F이 이를 만류하자 " 너 북한에서 왔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식권을 환불해 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이 말리자 그 손님에게도 " 씨 발 니가 뭐냐,
먹던 것이나 먹어 라 "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로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2016. 12. 6. 16:55 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종이컵 30여개를 가지고 나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 씨 팔 년 아, 내 식권이나 달라" 고 욕설하고, " 북한 년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버냐
" 라며 약 50분 간 큰소리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