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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3. 선고 2003두65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4.10.15.(212),1673]
판시사항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을 소속만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 설치에 해당하여 그 이후 5년 이내에 한 부동산 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에스케이글로벌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인 담당변호사 김정무 외 3인)

피고,피상고인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진영광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 동보석유는 인천 부평구 (주소 1 생략)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취득하여 1988. 8. 1.부터 "동보석유 직영 부평주유소(이하, '부평주유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던 중 1994. 10. 31. 주식회사 삼일사에 흡수합병되어 삼일사가 1994. 11. 1.부터 위 부평주유소의 상호를 "삼일사 동보본부 부평주유소"로 변경하여 영업을 하였고, 이어 삼일사가 1997. 9. 25. 에스케이에너지판매 주식회사로 그 상호를 변경한 후 2000. 7. 31. 원고에게 흡수합병되었는데, 삼일사 및 에스케이에너지판매는 위 동보석유를 흡수합병하여 위 부평주유소의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1996. 3. 7. 및 1998. 3. 27. 위 부평주유소에 인접하고 대도시 내에 소재하는 인천 부평구 (주소 2 생략) 대 193.2㎡, (주소 3 생략) 대 357㎡ 등 이 사건 부동산을 위 합병과는 무관하게 소외 1, 소외 2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부평주유소는 삼일사가 대도시 내에 1994. 11. 1. 설치한 지점이라 할 것이고, 위 지점이 종래부터 존재하던 동보석유의 지점을 그 소속만 삼일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대로 유지·존속한 것이라 하여 이를 지점의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으며, 삼일사(에스케이에너지판매)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등기를 한 것이 위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인 이상, 삼일사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 등기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후단 소정의 등록세 중과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은 재무부장관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본점에 승계 법인의 지점을 설치하면서 당해 법인의 영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지점의 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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