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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누466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8.15.(854),1190]
판시사항

등록세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제3호 소정의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갑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을 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단하고 을의 본점을 갑의 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 반하지 않으므로 같은 조항 제3호 가 정한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성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적법하에 확정한 바와 같이 1987.9.29. 재무부장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원고가 소외 대주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소외회사의 본점을 원고의 소공동지점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지점설치등기를 한 후 그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는 종전에 없던 새로운 사무실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재무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종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던 소외회사의 본점사무실을 그 소속만 원고의 지점으로 바꾸어 그 대로 유지, 존속시킨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대도시의 인구집중억제 등을 위하여 마련한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의 규정취지에도 반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법 제1항 제3호 가 정하는 “대도시내에서의 지점설치 이후의 부동산등기”로서의 등록세중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등록세의 중과세대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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