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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3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1999. 10. 7.자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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