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05.13 2020가단38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1999. 10. 7.자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30.부터 2020. 3. 25.까지는 연 20%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1999. 10. 7.자 지급약정에 기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