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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1.12 2016가단21639
합의금 청구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부터 2016. 11. 22.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0. 11. 3.자 지급약정에 따른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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