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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21 2020가합49
대여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5. 1.부터 2009. 9. 25.까지는 연 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6063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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