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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27 2018가단101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2. 24.부터 1999. 5.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1999. 7. 14. 선고 99가단4563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후,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09차268호 지급명령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2009. 1. 22.자 지급명령으로 다시 확정된,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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