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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56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5. 18. 05:0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인 F가 G과 시비가 되어 위 G의 일행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19세)이 이에 개입하려 하자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H의 안면 부위를 내리치고, 위 유리잔이 깨지자 다시 유리잔을 들어 위 H의 옆에 있던 I의 안면부위를 내리쳐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순의 관통상, 상악좌측 중절치 및 측절치의 치관치근파절 등의 상해를, 위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골절, 얼굴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친구인 J, F와 공모하여 같은 일시경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H 등을 구타하고 유리잔을 깨뜨리는 등 약 10여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진단서(L, H),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술자리에서 피해자들과의 다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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