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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9.15 2017고정24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마 사의 자격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10. 00:20 경 B의 지시를 받아 익산시 C에 있는 D 모텔 303호에 들어간 후, 그 곳에서 손님 E으로부터 1 시간에 70,000원을 받고 위 E의 발바닥, 발등, 발가락 등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 의료법에서 말하는 ' 안 마행위' 라 함은 "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 마, 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 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을 하여 혈액의 순환을 촉진시킴으로써 뭉쳐 진 근육을 풀어 주는 등에 이를 정도의 행위“ 이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및 경찰에서의 진술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손으로 발 가랑 발등, 발바닥 등을 세세히 문질렀다면 이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의료법 88조 제 3호, 제 82조 제 1 항( 의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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