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구합31380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등록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해상안전과학기술
피고
해양수산부장관
변론종결
2013. 8. 21.
판결선고
2013. 10.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5. 31. 구 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의5에 따라 피고에게 해상교통안전진단대행업자(이하, '안전진단 대행업자'라 한다) 등록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1. 7. 18. 원고에게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2012. 1. 6. 국토해양부령 제43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의 10 [별표 1의4]에서 요구하고 있는 관련 업무의 수행경력이 있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2)
1) 처분사유의 부존재
가)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 수행경력 요건을 구비함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은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해상교통안 전진단업무(이하, '진단업무'라고 한다) 수행경력을 갖추었고, 원고는 용역보고서와 (일부 연구의 경우) 발주사로부터 용역수행실적증명서까지 발급받아 제출하여 이를 증명하였다. 발주사가 수주사의 인력투입과 연구수행을 검사하고 확인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도, 피고는 용역보고서 상에 기재된 연구참여인원이 실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까지를 발주사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면서, 다른 안전진단 대행업자 등록 업체(이하, '타 등록업체'라 한다)의 등록신청 시에는 요구한 바 없었던 위와 같은 취지의 발주사 확인서가 제출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선임자급 기술인력들이 참여한 연구용역을 진단업무 수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비상근 직원을 선임자급 기술인력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허용됨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 중 A, B, C, D는 해운회사의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사로 근무하고 있지만, ① 해상교통안전법 및 그 취업규칙은 기술인력이 반드시 진단대행업체에 상근할 것을 요구하거나 다른 회사에 겸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 있고, ② 이들은 하선 후 다음 승선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의 진단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③ 피고는 국립대 교직원, 국책연구소 연구원 등 다른 소속이 있는 자를 기술인력으로 등재한 타 등록업체에 대해서도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을 해 준바 있으므로, 원고의 위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다른 해운회사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2) 절차위반이 사건 처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
가)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서식] 및 피고가 작성한 『해상 교통안전진단대행기관 등록안내문(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안전진단 대행업자 등록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반드시 현지확인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8 제1항 제2호는 '기술인력의 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은 정해진 구비서류 외에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피고는 타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기술인력의 현황이 기재된 서류만으로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는데도, 기술인력의 현황에 대한 자료뿐 아니라 이를 증명하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자료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법령과 업무처리 관행에 반하는 요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불법적으로 취득한 다음과 같은 자료를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1) 용역보고서(을 제3호증): 이 사건 신청 이전에 원고가 등록신청(아래의 '나. 인정 사실 2)'에서 말하는 2차 등록신청)한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를 기망하여 용역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활용함.
(2) 연구용역 발주사에 대한 연구참여 사실 조회결과(을 제4~7호증)와 원고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승선한 해운회사에 대한 승선사실 조회결과(을 제19~21호증): 피고가 공무상 취득한 원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위 회사들에 대하여 가지는 감독권 등을 남용하여 불법취득한 자료임.
(3) 해운항만정보시스템 선원 관련 자료 조회: 원고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획득한 자료이고, 나아가 피고의 조회 목적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 참고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을 한 후에 악의적으로 그 거부사유를 만들어 행정쟁송 등에 필요한 증거를 제출하기 위함이었으며, 피고는 타 등록업체에 대한 심사과정에서는 이러한 조회를 한 사실이 없음.
라) 아래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처리기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1) 피고의 진단대행기관 등록에 대한 안내문(갑 제2호증의 1)에 따르면 피고는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21일 이내에 발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신청을 받은 후 21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서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 기간을 통지하지 않음.
(2)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요구는 서류를 접수한 때로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해야 한다고 규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2011. 5. 31. 접수된 원고의 등록신청서에 관하여 2011. 6. 10. 보완요구를 함.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0. 4. 5. 피고에게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신청(이하, '1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6. 16. 원고가 등록에 요구되는 장비(선박조종시뮬레이 터)를 유효한 상태로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원고는 2010. 11. 16. 다시 피고에게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신청(이하, '2차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고는 심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용역보고서(을 제3호증이 그 일부이다), 용역수행실적증명서(갑 제20호증) 등을 제출받고 연구용역 발주업체에 직접 확인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이 때 발주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서류가 을 제4~7호증 중 '피청구인이 발주처로부터 확인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출한 진단업무실적 중 일부가 실제로는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의해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2011. 1. 20. 원고에게 ①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해당 연구용역에 참여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고, ② E의 경우 2급 항해사 이상 자격 소지자가 아닌 석사학위 소지자이므로 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했음을 증명하고, ③ 소유 장비와 인증서상 장비가 동일함을 현장 점검 시 증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1. 1. 26. 등록신청을 철회하였다.
3) 원고는 2011. 5. 31. 3차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가 신청서류에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포함시킨 사람은 E, A, B, C(이상, 2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진단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자)와 D(대체자격으로 해사안전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진단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였고, E, A, B, C의 진단업무실적으로 제출한 진단업무실적 총괄표의 내용은 아래 표(이하 이 표의 연구용역을 지칭할 때는 '순번 1용역'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와 같고, D에 대해서는 어떤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다.
4) 이 사건 신청 후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진행된 서류의 보완과정은 아래와 같다.
○ 피고는 2011. 6. 10. 원고에게 ①① 장비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공공기관이 발행한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③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면서, 이 중 ③과 관련하여서는, ① E의 경우 유효한 항해사 면허가 제출되어야 하고, Ⓒ D의 경우 대체요건인 학위 소지 및 이에 따른 진단업무 수행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며, Ⓒ E, A, B, C의 경우 1년 이상 진단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인정할 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o 피고는 2011. 6. 24. 위 보완요청에 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 원고에게 다시 제출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같은 날 위 ② 사항을 소명하기 위하여 원고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고, 위 ③의 Ⓒ 사항과 관련하여 D의 석사학위 증명서 제출하였다(원고가 위 ③의 ⓒ 사항과 관련하여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였는지 기록상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는 2차 신청 때 제출하였던 용역수행실적 증명서(갑 제20호증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에 다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는 2011. 7. 6. 원고에게 다시 자료의 보완을 요청하면서, ① 공공기관이 발행한 기술인력의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재직증명서만을 제출하였고, ② 진단업무실적에 대한 보완서류는 이전의 보완요청에서 밝힌 이유와 같은 이유로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이 피고는 2011. 7. 13.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보완요청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피
1.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서 서로 다른 부분 - 2010.11. 16. 제출된 ‘개인진단 업무실적 총괄표와 2011. 1. 10. 보완제출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 중 참여연구원이 일부 상이하고, 피고가 발주사를 통해 확인한 참여 연구원 과도 상이함. 2. 일부 기술인력이 다른 회사의 선박에 승선한 사실 등에 관한 사항 - 일부 기술인력이 귀하가 주장하는 용역기간 중에 다른 회사의 선박에 승선하였거나, 현 재에도 외항선에 승선 중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채용증명 자료를 요청함. |
고의 의견을 기재하여 송부하였다.
5) 피고는 2011. 7. 18. 원고가 보완요청에 응하지 않자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청 시 선임자급 기술인력으로 제출한 사람 중 다른 회사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자와 그 구체적인 승하선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A과 B이 선장으로 승선한 팬스타드림호는 부산과 오사카를 왕복하는 대형여객 선으로서 A과 B은 3일씩 번갈아 가며 위 선박에 승선하고 있으며, C는 부산항 예인선 선장으로서 1일 승선 후 1일 휴무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D가 항해사로 승선하는 씨아이리스호의 경우 2011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중 10일만 국내에 정박하였다.
8) 피고는 위 표의 각 해운회사에게 승무원의 겸직 허용 여부, 교대 배승 사유와 간격 등에 대하여 문의하였고, 각 회사들의 답신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팬스타라인닷컴 : 다른 영업행위 허용에 대한 내부 규정 없으나, 직원의 교대 배승은 어려운 항로에 대한 피로누적 해소를 위한 것임. 선진 종합(주): 선원취업규칙에 따라 타 업종 종사 허용하지 않음. 격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음.
범진상운(주): 선원취업규칙에 따라 근로계약해지 가능함.
9) 피고는 2012. 3. 21. 국토해양부고시인 해상교통안전진단시행지침을 개정하면서, '자격증 소지자가 안전진단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아닌 다른 자의 선박에 승선하고 있거나 자격증을 안전진단대행업자에게 빌려주는 경우'에는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없다는 규정(제39조 제2항 제1호)을 신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5, 18, 20, 21호증, 을 제2, 3~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의 경우 가지번호 각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부
가)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진단업무 수행경력 구비 여부
(1) E항해사 면허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선임자급 기술인력에 해당되지 않음은 원고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진단업무 수행경력 구비 여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선임자급 기술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DD는 3급 항해사로서 2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가 아니므로 대체자격인 관련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진단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원고는 갑 제18호증으로 D의 3년 이상의 진단업무 수행경력(순번 1~8의 각 용역과 모두 다른 용역이다)이 기재된 실적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진위 및 제출시기 등에 대하여 다투고 있지 아니하므로 D는 진단업무 수행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3) A, B, C가 순번 6, 8 용역: 연구참여자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발주사가 수주사로부터 제출받아 가지고 있는 용역보고서에 기재된 연구자 명단을 통해 가장 쉽고 정확하게 증명이 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연구용역에서 발주사는 수주사가 연구참여자로 포함시킨 연구원이 그 연구를 실제 수행했는지 직접 확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발주사로서는 개별 연구원의 용역 참여 여부를 용역보고서 상의 명단 외에는 달리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가 2차 신청에서 피고에게 제출한 용역보고서(을 제3호증)가 비록 발주사가 보관하고 있는 보고서와 동일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원고는 그 외에 발주사가 발행한 용역수행실적 증명서(갑 제20호증)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삼안, 주식회사 한국항만기술단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서도 위 용역수행실적증명서가 잘못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위 두 용역은 진단업무실적에 포함된다. 한편, 피고는 순번 6 용역의 경우 용역보고서 제출문 상의 수주기관과 사실조회결과 드러난 수주기관이 서로 다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용역보고서(을 제3호증), 용역계약서(갑 제7호증의 2), 용역수행실적증명서(갑 제20호증) 상의 수주기관은 사단법인 한국항해항만학회로 일치한다.
(내 순번 1 용역: 원고가 용역보고서와 발주자가 발급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용역과 같다. 한편, 발주사는 피고에게 참여연구원 확인이 불가하다고 답변한 바 있으나(을 제4호증 참조), 발주사는 용역보고서를 보관하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용역수행실적증명서와 용역보고서의 연구자명단을 대조하여 다른 점이 있으면 피고에게 다르다고 답변을 했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단지 '확인불가'하다고 답변한 것은 피고가 참여연구원을 실제로 연구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여 발주사는 실제 연구참여 여부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답변 내용은 위 용역을 진단업무실적으로 인정함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순번 7 용역: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서 피고도 실적으로 인정한 바 있고, 비록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용역보고서 제출문과 사실조회결과 드러난 용역수행 실적증명서상의 수주기관이 달라 이를 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용역보고서(을 제3호증), 용역계약서(갑 제7호증의 1), 용역수행실적증명서(갑 제20호증) 상의 수주기관은 F대학교 해양개발연 구소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라 결국 순번 1, 6~8 용역만 실적으로 인정되어도 진단업무 수행기간이 14.1개월이 되어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에서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진단실적으로 요구되는 1년을 충족하므로 피고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진단업무실적을 문제 삼아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
나) 비상근 기술인력의 허용 여부
(1) 구 해상교통안전법 및 그 시행규칙은 기술인력이 진단 대행업체에 상근해야 한다거나 다른 회사에의 겸직이 금지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갑 제10, 11,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는 타 등록업체의 경우 대학교수나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있는 사람도 기술인력으로 인정해 왔던 점에 비추어, 진단대 행업무를 수행할 기술인력이 반드시 진단대행업체에 상근할 것이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진단대행업체에 재직하고 있다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다른 회사에 근무하는 등 진단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까지도 재직 인력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피고는 이러한 직원을 기술인력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볼 것이다.
(2) D는 2011.3. ~ 2012.3.까지 1년 동안 10일을 제외하고는 범진상운 주식회사 소속 선박에 승선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D를 원고의 직원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운항일정 속에서는 원고의 진단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실제 불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피고는 D 등이 타 선박에 승선하고 있어 원고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후, 이 사건 소송에서 2013. 3. 20.자 준비서면을 통해 D는 실제 진단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기술인 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이를 처분사유로 추가하였는데, D에 있어 재직 여부가 증명되지 못했다는 사유와 진단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유 모두 타선박 승선을 이유로 한 것이고, 그 결과 D는 기술인력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이 두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이와 같이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된다) D는 원고의 기술인력 수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다) 소결
A, B, C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E, D는 원고의 선임자급 기술인력으로 인정될 수 없어, 결국 원고는 선임자급 기술인력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는 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7 [별표 1의4]가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2) 절차위반 여부
가) 현지확인 절차 미실시 현지 확인절차는 안전진단대행업자 등록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의 진위 여부 및 그 적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중 하나로 규정된 것에 불과하고, 현지 확인 없이 처분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피고가 잘못된 판단에 이르렀다면 그 판단의 내용을 문제 삼으면 될 것이므로, 피고가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신청이 등록요건에 미비하다고 판단하여 현지확인절차 없이 등록신청을 거부하는 것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령에 없거나 다른 등록업자에게 요구하지 않은 서류의 요구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위 여부 등에 의심이 갈 경우 피고로서는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받는 방법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해야 하고, 이는 진단대행업 적격 여부를 심사(이 사건 처분은 제출서류의 형식적 흠을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거쳐 행한 '거부처분'이며, 한편 실질이 거부처분인 처분을 처분서에 '반려 처분'이라고 기재했다 하여 그 처분의 실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타 등록업체와 달리 채용사실이나 진단실적을 증명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구 해양안전교통법 시행규칙, 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또한 '객관적으로 증명을 요구하는 자료를 요구한 것이 구비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다) 불법취득 자료의 활용
(1) 피고가 2차 신청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현지 확인 시 검사하는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우편으로 제출받은 것이 원고를 기망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2차 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2차 신청과 사실상 동일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사에 활용하는 것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신청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가 해운항만정 보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조회하거나 발주처에 대하여 연구참여사실을 확인한 것 등록적격 업체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허용되고, 원고가 신청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그 서류에 포함된 정보에 대하여 심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을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차 신청 또는 2차 신청에 대한 심사 시 원고 기술인력의 승선사실을 최초 조회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가 심사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원고 직원의 개인정보를 사용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정보를 수집했다고 볼 수 없다.
라) 법정 처리기간 위반
(1) 진단대행기관 등록에 대한 안내문에 기재된 처리기간은 피고 내부적으로 정한 일응의 기준에 불과하고, 사안에 따라 추가적인 심사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어 이를 넘겼다 하더라도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보완요구의 기한을 정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 말하는 서류의 보완이란 구비서류에 형식적 하자가 있을 경우에 그 서류의 보완을 명하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 이 사건과 같이 진단대행업 등록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실질적 심사를 하며 신청인에게 보완서류를 요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이병희
판사김태훈
주석
1) 이 사건 처분은 당초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것인데 2013. 3. 23.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서 해
양수산부장관에게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사무가 승계되었고 기존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한 행정처분은 해양수
산부장관이 한 행정처분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의 처분청인 국토해양부장관을 '피고'라 칭하기로 한
다.
2) 이 사건 처분은 장비 요건이 미비한 것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장비와 관련된 주장은 언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