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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4245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상근인력으로 B(원고의 대표이사), C, D이 있고,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영진법무법인과 정비사업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7. 5. 원고를 비롯하여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들에게 등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자본금과 기술인력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다.

자본금 기술인력 점검 내용 자본총계가 5억 원 이상 여부 점검 내용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부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귀 업체에서 제출한 아래의 서류의 확인을 통해 상시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제출 서류 ①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세무서발행) *2015. 12. 31.기준 또는 ② 2016년 이후의 기업 진단보고서 제출 서류 ①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2015. 12. 31.기준 ② 4대보험가입확인서(現 기술인력의 자격취득일 및 ’15년 7월 1일 이후 퇴사한 기술인력의 자격상실일이 포함되어야 함) ③ 업무협약 체결 법인과의 협약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는 확인서

다. 피고는 2017. 7. 18. 원고에게 “등록기준 미달, 기한내 자료 미제출 기술인력 B 소득금액증명”을 위반내용으로 하여 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2017. 7. 24.부터 2018. 7. 23.까지 1년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6조 [별표 5]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3개월 이상 미달하게 된 경우 1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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