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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0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5. 26. 17:50 경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 5 층과 6 층 사이에 있는 여자 탈의실에 이르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서랍 장 제일 하단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킨 휴대 전화기를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5. 26. 18:00 경 위 여자 탈의실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휴대전화 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갈아입기 위해 치마를 벗은 피해자 C( 여, 25세) 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으나, 촬영된 영상은 곧바로 삭제된 점, 동종 전과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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