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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2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 (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 이유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2 내지 34의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임의로 바 이럴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여 불법 영득의사를 실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이 사건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1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서 회사 자금의 입 ㆍ 출금 등 회사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6.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 사의 우리은행 계좌 (H )에서 제 3자인 I 운영 J 거래계좌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연번 32 내지 34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4,650,230원을 임의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 한편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위와 같은 ‘ 업무상 횡령’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여기에 ‘ 업무상 배임’ 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유죄로 판단하는 이상 당 심에서 추가된 위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무상 횡령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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