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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3고단35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부동산 매매대금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다방에서 피해자 D(50세)에게 ‘의정부에 있는 음식점을 사려고 한다, 계약금이 일부 부족하니 24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하여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 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2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토지감정비용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 12.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농협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당신이 매입하려고 하는 파주시 H 토지에 대하여 감정가를 90억 원 내지 100억 원 가량 받게 하여 줄 테니 감정료를 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고가의 감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감정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2009. 7. 22.경 감정서 관련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를 통하여 2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1. 각 계좌거래내역, 금원차용증서, 등기부등본 등

1. 수사보고(J 진술청취 및 자료 제출)

1. 메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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