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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09 2019누4998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9쪽 8행부터 13쪽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라.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인지 여부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1ㆍ2ㆍ3차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2ㆍ3차 근로계약서 제4조 제1항 단서는 '단, 별도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 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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