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하 ’무기계약직 근로자‘라 한다)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3. 4. 18. 기간만료로 종료된 것이지,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 아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기 위해서는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계속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해야 하나, 원고는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2012. 4. 18.자로 종료된 후인 2012. 4. 28.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기 때문에 원고가 참가인을 2년의 기간을 초과해 계속 사용한 것 아니므로 참가인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참가인은 경건훈련원 원목으로서 경건훈련과목 학점관리 및 특강, 예배인도, 채플관리, 학생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참가인은 원고와 근로계약 체결 후 4개월 만에 신학(설교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고, 이는 참가인이 담당하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이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5호,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가 존재하므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계속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편법으로 근로계약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로서는 참가인을 계속 근무하게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