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7,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국산 스카프, 직물류(원단) 등의 수출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거나, 외국에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세관에 수출신고 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수출신고번호 C로 중국산 직물류(원단, HS : 5516141000, 5407614000) 22,274 M2 미화 57,082달러 상당을 수출하면서 원산지가 변경되지 아니하는 단순가공 작업을 한 후 그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발급 받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아르헨티나로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1. 15.경부터 2016. 2. 3.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중국산 직물류(원단) 미화 682,978달러(한화 744,284,959원) 상당을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4. 7. 22.경부터 2016. 2. 3.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중국산 직물류(원단) 미화 494,862달러(한화 541,661,935원) 상당을 수출하면서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2014. 7. 22.경부터 2016. 2. 3.까지 중국산 직물류(원단)를 한국산으로 가장하여 수출하고, 세관에 원산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