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E에 있는 휘트니스센터에 다니는 회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6. 11: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휘트니스센터 지하 2층 주차장에서, 그전에 피해자 B(여, 38세)이 휘트니스센터 회원들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9세)와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목과 왼쪽 눈 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설령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행위에 해당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수단, 방법, 피해 정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는 없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