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한의원에서 함께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 19:35경 위 한의원에서 업무 분담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여, 42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개년, 너는 쓰레기다.”라며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가 필요한 좌측 두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3세)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손톱으로 얼굴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몸으로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요추의 방출성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3쪽)
1. 피해사진, 촬영사진 [피고인 B]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2쪽), 일반진단서(2020. 3. 17.), 정형외과 진료기록지(2019. 11. 26.-2020. 3. 17.), 약 처방내역, 응급진료기록(2019. 11. 15.), 의무기록지(F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