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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01 2011고정2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4. 5. 14:40경 의정부시 가능동 364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2호 법정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이 피고인의 남편인 E, 회사동료인 A에 대한 무고죄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위 A 등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측 발목의 타박 및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F(41세)이 위와 같은 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들은 함께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가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전흉부, 경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 I, D,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D, G)

1. 피의자 G, B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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