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21 2015고단4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49』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5세) 와 약 1년 6개월 간 동거를 하던 사람으로 2015. 6. 중순경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를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경 밀양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잠을 자지 않고 거실에 나와 잠을 자자 피해자에게 남자관계를 캐묻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19』 누구든지 살아 있는 동물의 신체를 손상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7. 23:40 경 밀양시 D 건물 E 호 F의 집에서, F가 키우는 강아지( 품 종: 푸들) 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어 피가 났다는 이유로 강아지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위 강아지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 폐기 흉에 의한 심장마비로 죽게 하였다.

『2016 고 정 225』 피고 인은 밀양시 G에 주민등록 되어 있던

예비군 대원으로서, 예비군 대원은 예비군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을 수 있도록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경 밀양시 H로 주거지를 옮겼으나 전입신고 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2016. 4. 4. 경 거주 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 고단 449』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2016 고단 519』

1. 제 9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