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4』 피고인은 2017. 3. 23. 01:10 경 춘천시 방송 길 70에 있는 롯데 캐슬 스카이 클래스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의 D 알 페 온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은행 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5. 01:4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620』 피고인은 2016. 12. 경 춘천시 E, 201호에서 같은 시 F, 112동 505호로 주거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예비군 소집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4. 25. 경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통보( 순 번 4, 42), 감정서( 순 번 5), 경찰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가 범행 시 사용한 의류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피해 품 추가 여죄 확인), 수사보고( 피해 품 가액 산정 경위) 『2017 고단 62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예비군 법위반범죄 통보, 예비군 편성카드, 확인 서, 거주 불명 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각 절도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예비군 법 제 15조 제 2 항, 제 6조의 2( 거주 불명 등록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