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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35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8. 2. 02:23 경 세종 B 건물 5 층에서, ' 남자 취객이 누워 있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46 세), 순경 E(27 세 )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 E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E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린 후,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F(46 세) 와 G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 F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경찰 공용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고 있던

E에게 다가가 경찰 공용 스마트 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13만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 조서 (F, E, D)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를 겪은 경찰관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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