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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01 2016가단206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C은 고등학교 동창 사이이고, 피고는 C의 처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0. 16. D, E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2006. 9.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2009. 9. 25. 원고에게 ‘C과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그 등기명의만을 신탁한 것이다.

그런데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제외하면 별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이므로, 원고는 C에 대한 채권자로서 이 사건 소로써 C을 대위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다49572 판결 등 참조). 2) 원고 주장처럼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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