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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50835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1.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외식산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1978. 9. 27. 설립된 회사이다.

소외 D은 일식집을 경영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2005. 6. 21.부터 2008. 6. 21.까지 C의 이사 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아들 및 지인 명의로 C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C 명의의 이 사건 매장 낙찰 D은 2009경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서울 강남구 E 지하 1층 제B101호 철근 콘크리트조 400.67㎡(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를 C 명의로 경락받아서 ‘F’라는 상호의 일식집(이하 ‘F’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하였다.

D은 이에 소요되는 입찰보증금, 개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자금유치 등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D은 C의 주식 지분 35%를 피고에게 주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D은 피고가 지정하는 소외 G에게 위 주식 지분을 양도하고 위 G를 C의 이사로 등재하여 주었다.

다. 원고의 이 사건 매장 인테리어 공사 이 사건 매장은 일식집과는 무관한 타 업종의 매장으로 사용되던 장소이었고, 일식집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인테리어 공사가 필요하였다.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매장에 위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D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비의 일부인 약 130,000,000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라.

D의 C 관련 권리 이전 등 D은 2009. 10월경 소외 H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그와 함께 C으로부터 이 사건 매장을 임차하여 F를 경영하였다.

그러나 D은 C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 임료와, 입찰보증금, 개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가 소개한 I 등으로부터 차용한 돈에 대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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