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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가합86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아래 임대차목적물에서 목욕장업을 하기 위하여 2013. 1. 2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관악구 E외 7필지 지상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제비(B)201호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1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2. 26. ~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 D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C과 D은 원고와 G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용도가 목욕장으로 되어 있고, 위 임대차목적물에서 대중목욕탕 영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기존 목욕장업 영업허가를 승계 받아 바로 목욕탕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에 있는 회원 1,000명가량인 헬스클럽을 경매로 매수할 것인데, 이 헬스클럽에는 샤워시설이 없어 이 사건 건물의 목욕 시설을 이용하면 회원 1인당 매월 4만 원씩 합계 4천만 원 상당 월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은 목욕장 영업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이어서 기존의 영업허가를 원고가 승계할 수 없었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건물 지하 3층에 헬스클럽을 개업하지 않아 원고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 C, D이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목욕장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내부공사와 안전시설 공사를 위한 비용 등으로 53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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