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 승계 참가인에게 53,372,39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이유
1. 기초사실
가. 다세대주택 건물 1 신축공사 (1) 원고는 2015년 말경 피고의 모친인 D 과 사이에, 서울 은평구 E 토지 위에 지하 2 층, 지상 4 층, 9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물( 이하 ‘ 다세대주택 건물 1’ 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 금 918,00,000 원( 부가 세 포함 )에 D로부터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도급계약 1’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도급계약 1에 따르면, D은 건축비 초기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책임 하에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충당하기로 하되, 모든 대출 서류는 D이 제공하며( 제 2조 제 2 항), 분양비용, 공과금( 보존 등기 비, 제세 공과금) 은 D이 부담하고( 제 2조 제 6 항), 공사비는 D의 사업자 계좌에서 지출하며 시공사가 영수처리하여 D에게 교부하도록( 제 10조 제 2 항) 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공사에 착수하여 2016. 6. 말경 다세대주택 건물 1의 신축공사를 마쳤다.
나. 다세대주택 건물 2 신축공사 (1) 다세대주택 건물 1의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 던 2016. 3. 2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서울 은평구 F 토지 위에 지하 2 층, 지상 4 층, 9 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 건물( 이하 ‘ 다세대주택 건물 2’ 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계약금액 912,000,000원( 부가 세 별도 )에 피고로부터 도급 받는 내용의 공사 도급계약( 이하 ‘ 도급계약 2’ 이라 한다) 을 추가로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D이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명의로 체결하였다.
(2) 도급계약 2에 따르면, 피고는 건축비 초기자금으로 1억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는 다세대주택 건물 1 준 공 후 대출 실행하여 지불하며( 제 2조 제 2 항), 분양비용, 공과금( 보존 등기 비, 제세 공과금) 은 피고가 부담하고( 제 2조 제 6 항), 공사비는 피고 사업자계좌에서 지출하고 시공사가 영수 처리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