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이자 등으로 원금의 2배를 초과하는 돈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와 같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이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변제를 미루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2.경부터 극심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린 2012. 12. 18.,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린 2014. 11. 19. 당시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피해자 D에 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의 원심 증인신문 내용을 종합해보면, 위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의 '2018. 8. 25. 11:00경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5,000만 원을 빌려갔다
'는 기재의 취지는 피고인의 최종 채무가 5,000만 원이 남았다는 의미이고, 피고인이 2018. 8. 25.경 피해자에게 외화를 구입해주겠으니 대금을 달라고 하였으나 마침 피해자가 현금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위 5,000만 원의 반환채권과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외화매입대금채권을 상계하였는데 피고인이 외화를 지급해주지 않고 도주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경부터 자금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