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에 대한 사기의 점의 경우, 피해자 회사의 직원 D가 본사에서 필요 하다고 하니 형식적으로 거주 불명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하여 D와 함께 화도읍 사무소를 찾아가 신 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바 없다.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의 경우, 우리은행 지점장이 피고인에게 대출 이자 납부를 독촉하는 전화를 하자 피해자 H이 피고 인과의 친분으로 자진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고 피해자 I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사실상 피고인 소유인 서울 광진구에 있는 K 아파트가 팔리면 돈을 받기로 한 것이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 바람에 피해자 H, I에게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변제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에서 판단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임차인이 거주하는 사실을 숨기고 임차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속여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 및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 H, I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이 ‘ 양형의 이유 ’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