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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3가합6047
정산금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93. 2.경부터 D과 혼인한 상태였으나, 2012. 7. 18.경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원고를 알게 된 후, 2012. 7. 말경부터 원고와 함께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는 2013. 3. 3.경 원고와 헤어진 후 다시 법률상 배우자인 D과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으나, 2013. 7.경 D과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를 거쳐 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청담리싸이클링으로부터 2013. 2. 25.까지 받기로 한 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정산금 약정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정산금 약정에 따른 정산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가 2012. 7. 말경부터 피고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월 400만 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보수금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5회에 걸쳐 피고의 거래처에 지급할 대금 등 합계 54,249,864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며(한편, 원고는 2013. 8. 13.자 준비서면에 첨부된 별지 각 표 기재에 의하여 원고의 돈으로 피고의 사업상 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이 57,572,184원이라고 하면서 위 금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하여 8개월 가량 동거하면서 성적으로 유린하고 원고로부터 고액의 금원을 편취한 후 아무런 정산 없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개월 동안의 보수 3,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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