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상속인인 E는 2010. 4. 24. 사망하였는데, 처 M과의 사이에 자녀로 O, P, Q, F, G, R, S를 두었다. 2) 피고 B은 E의 장남인 F의 처이고, 피고 C은 E의 차남인 G의 처로서, 이들은 E의 며느리이다.
3)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1985년경 설립된 회사로서, E가 그 무렵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이사 또는 사내이사였고, F, G가 그 대표이사로 있었으며, 현재의 대표이사는 피고 C과 G이다. 4) 원고는 E의 사망 후인 2012. 8. 14. 서울가정법원 2012드단21761호 사건에서 ‘원고는 E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들과 관련된 부동산의 취득과 이전 1) 서울 은평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 I, J 토지 I, J 토지에 관하여, 각 1967. 11. 3. E와 K(E의 동생) 명의로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3. 10. 5. 그 중 K의 1/2 지분에 관하여 F, G 명의로 각 1/4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0. 2. 14. I, J 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1987.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L 토지 L 토지에 관하여, 1967. 11. 3. E와 K 명의로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0. 8. 12. M, F, G, 피고 B, 피고 C 명의로 각 1/5 지분의 비율로 1980. 8. 1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1990. 2. 14. L 토지 전체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 1987. 4.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I, L, J 토지 지상건물 1990. 12. 27. I, L, J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일괄하여 ‘이 사건 H 토지’라고 한다
)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회사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