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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8 2020고합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사기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는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은 2019. 11. 10.경 지인 B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고금리 일수자금을 수금해주는 일인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하면 하루 일당을 30~6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뒤, 보이스피싱 사기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가지고 2019. 11. 15.경 “해외송금 알바를 했을 뿐인데 보이스피싱 연루 금감원, 주의보 발령”이라는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를 검색하였음에도 단기에 고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의 위 제안을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계좌번호: E)의 통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11.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자금을 저리로 7,500만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 가능하니 대출을 받으려면 G은행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한 후 신청을 해야 되고, 기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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