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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7 2020고단45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9.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2019. 3. 28.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 조직원에게서 카카오톡 및 전화연락을 통해 ‘입출금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을 해 줄 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 회사명, 사무실 소재 등을 전혀 몰랐고, 피고인이 과거 정상적으로 받았던 대출과 위 제안은 절차와 방법이 다르며,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를 받고 전자금융거래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서,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를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어 범행에 사용될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3. 25.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전소비대차 공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발급비 3,12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발급비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28.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로 3,12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19. 3. 28. 13:58경 위 계좌로 입금된 3,120,000원을 인출하여 박스에 넣고 포장한 후,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유치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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