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벌금 80,000,000원, 추징 80,000,000원,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추징 150,000,000원,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피고인 A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2항 제9호는 명확히 ‘금고나 중앙회의 임직원이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어디에도 ‘자기의 형사책임에 관하여 거짓 진술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는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금품수수 여부에 관한 검사원의 질문에 단순히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한 이상,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위 새마을금고법상 ‘거짓진술’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A에 대한 새마을금고법위반의 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은 감독기관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해당 검사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에게 위 가.
항과 같이 합계 47억 5천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것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B으로부터 2012. 3. 22.경 1,000만 원, 2012. 6. 20.경 4,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