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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7나6639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포터Ⅱ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스타렉스 구급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7. 4. 5. 17:00경 원주시 무실동 원주중부교회 앞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방면에서 원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적색 신호임에도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때마침 남원주 톨게이트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녹색 직좌 신호(직진과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 차량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5. 26. 원고 차량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945,000원을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 운전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일방적인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상법의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수리비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피고 차량은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어서 불가피하게 신호를 지키지 못하였다.

원고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직전 경광등과 경광음을 들을 수 있었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였다면 피고 차량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30% 이상이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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