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2. 16. 선고 2016가단23928 판결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국승]
제목

가장임차인에 불과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요지

원고가 실제 이 사건 건물 2층의 점유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사건

2016가단23928 배당이의

원고

홍**

피고

대한민국 외 3명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2015타경0000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6. 5. 3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우BB에 대한 배당액 30,000,000원을 19,962,623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2,286,310원을 0원으로, 피고 AA공단에 대한 배당액 466,841원을 0원으로, 피고 신CC에 대한 배당액 45,000,000원을 7,790,528원으로, 원고에게 대한 배당액 0원을 50,000,000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2. 5. 김▲▲과 사이에, 수원시 oo동 000-0 대 198.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방 2개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시, 중도금 20,000,000원은 2008. 10. 11., 잔금 20,000,000원은 2009. 1. 10. 각 지급), 임대차기간 2009. 1. 10.부터 2012. 1. 1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9. 3. 16. '수원시 oo구 oo로 00번길 00(oo동)'으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수원시 oo구청장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수원시 oo구 oo동 000-0 대 198.6㎡ 및 그 지상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가 2011. 5.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2. 8. 24. 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2008. 8. 5. 채권최고액 280,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XX새마을금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3. 5. 9.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피고 신CC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신CC은 위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타경0000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5. 2. 25.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여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2016. 5. 2. 위 토지 및 건물이 각 1/2 지분씩 박YY, 김ZZ에게 매각되었다.

다. 위 임의경매 사건에서 원고는 2015. 9. 9. 수원지방법원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유△△로부터 임차하고, 2009. 3. 16. 위 건물을 인도받아 같은 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은 2016. 5. 31.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배당순위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수원시 oo구에 946,230원, 배당순위 2순위 근저당권자인 XX새마을금고에 251,237,215원, 배당순위 3순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피고 우BB에게 30,000,000원, 배당순위 4순위 교부권자(공과금)인 피고 AA공단(OO지사)에게 466,841원, 배당순위 4순위 교부권자(비당해)인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게 2,286,310원, 배당순위 4순위 근저당권자인 피고 신CC에게 45,000,00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배당할 금액을 배당순위 5순위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 우BB의 배당액 30,000,000원 중 10,037,377원, 교부권자 피고 대한민국(OO세무서)에 대한 배당액 2,286,310원 전액, 피고 AA공단(OO지사)에 대한 배당액 466,841원 전액, 피고 신CC에 대한 배당금 45,000,000원 중 37,209,47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6. 6. 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다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소액보증금 상당을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임대인의 전 남편인 유△△가 허위로 위조한 확인서(갑 제3호증)를 믿고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므로, 원고에게 50,000,000원을 배당하고, 피고들의 배당액을 감액하는 취지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9, 10호증, 을다 제2 내지 10, 15호증, 제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4, 5, 6, 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한 이 사건 배당표는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가 아니라 임대인을 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3. 16.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다른 임대차계약서(을 제10호증)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대 부분은 이 사건 건물 2층 방 2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확정일자도 위 건물 2층을 주소로 하여 받았으며,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에도 임차부분이 이 사건 건물 2층 방 1칸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스스로 원래 이 사건 건물 2층을 점유하다가 2009. 5.경부터는 이 사건 건물 1층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2016. 10. 18.자 준비서면 및 2016. 11. 3. 2차 변론기일 진술).

② 이 사건 건물은 2층 건물로 1층은 2개의 점포 및 주택으로 구분되어 있고, 2층은 주택으로 1층은 2개의 소매점, 2개의 방, 보일러실, 1개의 화장실, 2개의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층은 3개의 방, 거실, 1개의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사건 건물 1층은 피고 우BB이 그 중 40㎡를 2010. 10. 15. 전입신고를 마치고 점유하고 있었고, 유재욱은 이 사건 건물 2층에 대하여 2009. 9. 24.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김▽▽도 이사건 건물에 대하여 2009. 12. 2.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였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현황조사내역(조사일시: 2015. 3. 11., 2015. 3. 18.)에는 '임차인 홍**는 채무자겸 소유자 김▽▽의 배우자로 2층에서 거주한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의 실제 점유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③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관하여, 2009. 4. 4. 1,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6,000,000원, 2009. 4. 10. 1,000,000원 합계 26,000,000원을 유△△ 명의의 계좌로송금하고, 2009. 6. 22. 신** 명의 계좌에서 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10,000,000원, 2015. 10. 20. 이**, 황**에 대한 대여금 1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나머지 4,000,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각 지급내역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일시 및 금액과 부합하지 아니하고, 원고와 유△△의 다른 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 2층이 아니라 1층을 점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2층에 관한 점유를 상실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항력이 소멸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 1층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위 건물 1층 임차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배당이의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