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20.05.13 2018고단26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55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도작로 71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앞 도로를 소방서사거리 방면에서 비사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자동차의 통행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자동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에쿠스 자동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488,0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김제시 F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난봉동에 있는 난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교통사고분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