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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4노11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C, A, B, D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하에서는 각 피고인의 해당 항목에서 구분이 필요하지 않는 한 피고인의 성명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들’이라고 지칭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성명으로 지칭한다. 가.

피고인

C, A, B, D의 항소이유의 요지 1) 피고인 C, D: 사실오인, 법리오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간과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였다. 가) 피고인 C의 개인채무변제 등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부분) ① B은 ㈜ S(이하 ‘S’로 줄인다) 대표이사 E과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만기 전 상환약정서’에 근거하여 사채업자 Z에게 X의 자금을 지급한 것이고,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채무자인 ㈜ X(이하 ‘X’로 줄인다)의 자금을 사용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상환하는 것은 회사채무의 이행행위로 유효하다.

② 또한 변호사비용은 약정서에 근거하여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조기 상환받았으면서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증서의 반환을 거부한 피고인 E의 부당한 형사고소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 C, D과 나머지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④ 횡령금액은 12억 8,970만 원이 아닌 9억 3,400만 원에 한정되어야 한다.

나) X 정기예금 담보제공에 따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부분 피고인 C의 개인 채무를 위해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투자회사로부터 미화 3,000만 달러를 유치하여 X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경영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피고인 D은 거부할 수 없는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배임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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