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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9 2017나200817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4쪽 상단 표 아래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마. 원고들과 G, I, J, K는 E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8억 8,000만 원 중 F의 1/2 지분에 해당하는 9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5. 6.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 당시 E가 지출한 중개수수료 1,400만 원 중 1/2인 700만 원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말소에 사용된 7억 원 중 1/2인 3억 5,000만 원을 공제한 5억 8,300만 원(= 9억 4,000만 원 - 700만 원 - 3억 5,000만 원)을 E가 원고들과 G, I, J, K의 각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 비율로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143 등 판결, 이하 ‘이 사건 종전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5. 9. 15.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상단 표 아래 1행과 2행 사이에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밑에서 1행과 2행 사이에 다음 부분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구상권이 제한되는 경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으로 대출받은 금원을 E와 망 F이 피고 회사의 공동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후에 면책적 채무인수로 인하여 형식상 채무자가 피고로 변경된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망 F이 피고에 대하여 이를 구상할 수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망 F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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