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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1.07 2020나1062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과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와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 추가하는 부분 > 제 1 심판결 제 8 쪽 제 6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망 인의 과실이 30% 이상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보행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 1 심판결 제 9 쪽 제 3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 E는 피고 F이 2017. 10. 14. 원고들에게 지급한 형사합의 금 4,000만 원에 관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향후 피고 F으로부터 형사합의 금 지급 청구를 받는다면 보험자로서 이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위자료 산정 시 위 형사합의 금 4,000만 원은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F이 2017. 10. 14. 원고들과 사이에 ‘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형사 합의에 한함)’ 는 내용의 합의서( 을 2호 증의 9)를 작성하고 원고들에게 위 형사합의 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27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F은 같은 날 ‘ 피고 E에서 지급이 될 민 형사 합의 금과 별도로 피고 F이 개인적으로 4,000만 원을 형사합의 금으로 지급하였다.

차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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