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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4 2013고단10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0. 09: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남 홍성군 서부면 궁리 수문 앞에서부터 같은 면 궁리 소재 이명남 한우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피고인이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되었던 차량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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