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11.28 2012고합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6.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구송동 경기수만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홍익아파트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6. 1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에 피해자 D(여, 18세), E(19세), F(여, 19세)를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보개면 동신리 구송동 경기수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홍익아파트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어두운 곳이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71세)이 운전하는 H 로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같은 날 06:45경 천안시 동남구 I병원 응급실에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관절탈구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대퇴골 몸통 골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사망 및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