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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2.18 2014고단15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10:20경 안성시 금광면 신양복리에 있는 안성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 ‘궁중해물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피고인으로 하여금 개전의 정상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범행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의 전과만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 해 선처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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